[MBC 자료사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