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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뒤 시신 방치'한 아들 1심서 징역 4년
2024-11-10 170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정신질환을 앓던 친모를 때리고 식사와 약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편집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던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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