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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성범죄자들".. 40%는 성폭력 전과까지
2024-11-01 241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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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재범률이 높고 피해가 심각한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주의 한 대학가 근처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폭행한 남성.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성폭력을 저질러, 강간상해죄 등으로 복역을 마치고 최근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출소한 뒤 거주하던 집에서 불과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2곳 있었습니다.


[학부모]

"친구들하고 아이들끼리 다닐 때 너무 걱정되죠. 잘 모르니까. 혹시 마주치고 저희 딸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반경 1km 내에 실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095곳 가운데 1km 반경에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는 988곳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주연 기자]

"전북지역 성범죄자 163명 가운데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67명으로 무려 40퍼센트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거주 성범죄자는 163명인 반면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는 263명입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13세 미만이 35명, 19세 미만이 80명으로 미성년자가 115명에 달합니다.


조두순 등 주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악질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시키는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학교수가 적은 비수도권 지방으로 성범죄자가 몰린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전자발찌나 신상 공개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재범이 억제되진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재범방지 대책이라든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준다든지.."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전담 관리 인력을 늘리는 등 일정 기간 사회적 감시에 더불어 이들이 선량한 시민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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