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진압봉으로 부하 때리며 '돌대가리'라고 욕한 소령, 징역형 집유 확정
2024-10-24 21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면서 폭행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행단 소속 과장이던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며 부하인 B 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보안감사를 위한 자료를 점검하던 중에 B 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헀습니다.


A 씨는 "일부 행동은 장난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하 군인에게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A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는 군검사가 항소심에서 범행 일시를 수정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