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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담배 피워요" 말에 흉기 들고 간 20대
2024-10-22 21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 씨 집으로 건너가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B 씨는 귀와 어깨를 물려 3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가 4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 10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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