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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서 못 냅니다"..국민연금 못내는 청년 15만 명
2024-10-22 32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오늘(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 8,713명) 17만 명에 육박했다가 이후 14만 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 명대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 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18세 이상∼27세 미만인 이들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하는 이들이 매년 15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에 연금 수령 시기는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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