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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생략한 뺑소니 조사..알고보니 '전직 서장'
2022-06-30 194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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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은 통상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일단 음주부터 의심하고 음주측정부터 시도하죠.


그런데 최근 전북지역 한 경찰서에서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전직 서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생략해 '전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4일 오후,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외제차량이 들어와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곧바로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피해 운전자가 뒤쫓아 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피해자]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속력을 내더니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하고…"


신고 반나절 뒤, 경찰은 60대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뺑소니를 친 사람은 전주 지역에서 경찰서장까지 지낸 퇴직 경찰이었습니다.


심지어 무면허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전직 서장을 붙잡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까지 했지만,


[피해자]

"그 사람이 머뭇머뭇하다가 도망간 이유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 아니냐고 그랬어요. (경찰관이)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경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

"현장 이탈해서 나중에 오면 추측은 하지만 간접증거가 됩니다. 법원에선 현장 측정만 인정해주지…"


음주 상황이 의심되면 뺑소니 사고가 나면 보통 음주 측정은 이뤄집니다.


[A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자]

"술 냄새가 안 나도 대부분은 뺑소니와 별건으로 음주감지는 대부분 하죠. 하루 지나도 하는데요. 서류를 남겨야 되는데…"


곧바로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전주 덕진경찰서장 이 모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뒤늦게 음주운전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권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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