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군 소음법 제정으로 군산 미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도 보상을 받게 됐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피해를 받는데도 보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소음 재측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번기로 한창 바쁜 군산의 한 마을, 하지만 옆에 있는 미군 비행장 소음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에 난청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소원]
"여기요 전화도 못받아요 안에서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네들 한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귀가 어두워가지고..(고통이 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이 지난 2019년 제정됐고 소음 측정도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옥서면과 미성동 등의 지역은 소음도 85웨클 이상부터 1종과 2종, 3종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소음 피해 주민 2천 2백여 명이 구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 1년여 간의 보상금 총액이 7억 3백만 원.
옆집 간에도 보상액이 다른 경우가 있고 고작 하루에 많아야 2천 원 꼴이어서 반복되는 소음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용산]
"같은 지역인데도 이쪽은 1종, 이쪽은 2종... 여기는 3종 이렇게 했으니 나 이거 이 집에 옆에 사는데 (다른 집은) 1종인데 나는 2종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것도 더 다시 살펴가지고"
때문에 주민 대표 참여 하에 소음도를 재측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은하 /군산시 환경정책계장]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요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이 소음 영향도 조사가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방이라는 명분 앞에서 숨죽여야 했던 군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을 시작했다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