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을 비롯해 농지법을 위반한
단체장들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제대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다 보니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나서 단체장 가족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농지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한 전주시장의 부인,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경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할인 완주군의 농지 관리는 없었습니다.
/cg 자경 원칙에 따라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관청은 처분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지만
이 토지의 경우 지난 2천10년 매입 뒤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SYN▶
"실태조사는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소양면에 있는 땅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다 하겠어요."
농지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위반을 잡아내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휴경을 한다고 속이거나, 관리가 쉬운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 수준에 불과해 관리는 허술하고,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이용 실태를 엄격히 살피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INT▶
"(지자체가) 1년 이내에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한편 시민단체가 나서 전주시장 부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
김승수 시장 측은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뒤 농지법 위반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토지는 맹지여서
가치는 없는 땅으로, 현 시세가 부풀려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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