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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소송비도 혈세로 대납?
2020-06-10 809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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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의회의

조례 베끼기가 만연한 가운데, 자기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원들의 소송비까지

혈세로 지원해달라는 조례조차 베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차마 따라하기 민망하다며

외면한 법규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태후 기자입니다.


◀END▶

◀VCR▶


각급 기관들이 종무식과 함께 사실상

파장 분위기였던 지난해 12월 31일에 딱 맞춰

전라북도의회가 소위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의정활동으로 인해 도의원들이 소송을 당하면

그 소송비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변호사의 승소사례금까지

지급해달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C/G) 소송비 지원 대상은 어떤 업무일까?

회기 중 의정활동이라는 일반적 범주 이외에

말 많은 해외연수 등 공무여행, 그리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료 의원인 의장이 인정만 한다면

어떤 경우도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INT▶

의회사무처 관계자

문)의장이 인정한다? 의장이 법인가요?

답)이게 있음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실 수도 있는 순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꼭 두 달 뒤 전라북도가 이를 그대로 베낍니다.


하지만 이들 두 광역의회를 제외한

어떤 시.도에서도 이처럼 의원들의 소송비용을 보전해주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왜 다른 시도는 따라 하지 않았을까?

한 마디로 최소한의 염치는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NT▶

전라남도의회 관계자

의원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잖습니까? 보편타당성이나 도민의 행복한 삶이라던지, 권리증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 시민들도 소송에 걸리면 다 지원해 줄거냐?"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조례조차

베끼기가 만연한 전라북도의회.


특히 도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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