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uploads/contents/2024/07/ea50aa4f462aff53bb02667b32e1bce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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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개업식에 직원을 동원했다 대기발령 조치된 김제시 국장에게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김제시 A 국장이 지난 5월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을 돕도록 하고 개업 관련 게시물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점 등을 심의해 정직 3개월을 의결하고 김제시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직원 사적 동원 등이 인정된다며 A 국장에게 중징계를, 근무지를 이탈해 카페를 찾은 사무관 등 직원 15명에게는 훈계나 주의 조치를 김제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