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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TV 생중계 허가
2025-04-30 77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대법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달아 두 차례 회의까지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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