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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 행위 신고 기간 운영
2025-04-30 51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MBC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행동 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해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과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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