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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100%"‥뇌물로 재개발 사업권 따낸 일당 무더기 검거
2025-04-29 88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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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임대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수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업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조합장들은 뇌물의 대가로 프로커 등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는 등 사실상 짬짜미 계약을 해왔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검은 비닐 뭉치가 담긴 종이백을 들고 길을 걸어갑니다. 


이 남성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상대방 차 트렁크를 열게 하고 직접 쇼핑백을 실어 줍니다. 


[재개발 사업권 브로커 (지난 2021년)]

"조합장님 차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인근 카페에 앉아 건넨 돈 뭉치와 거래할 내용들을 주고 받습니다. 


[재개발조합장-브로커 (지난 2021년)]

"저게 얼만가요? 1억입니다. 단지 재개발, 임대 주택, 임대 사용자, 사업자, 선정권. 이건 되면 100% 다 되는 거. 안 될 리가 없어.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가져가세요."


지난 2021년 2월 전주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장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브로커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처럼 주택 재개발 임대 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업자, 브로커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와 경기 남양주가 각각 1곳, 대전 2곳의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서 1억 원부터 많게는 3억 3천만 원까지 8억 원에 달하는 돈이 오갔습니다.


[정자형 기자]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임대 사업자에게 입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입찰은 그저 형식이었을 뿐,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돈을 건넨 특정 업자가 낙찰됐습니다.


[김근필/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든지 추후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9명이 주고받은 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한 가운데, 앞서 구속 송치한 7명에 더해 나머지 2명도 다음 달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자료제공: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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