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23일](/uploads/contents/2025/04/0c12ea061c27678d55c70e8a258ed361.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23일](/uploads/contents/2025/04/0c12ea061c27678d55c70e8a258ed361.jpg)
[전주MBC 자료사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달아 두 차례 회의까지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