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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2025-04-21 2386
이종휴기자
  ljh@jmbc.co.kr

[MBC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1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신고 사건을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송부했는데, 방심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류 위원장)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방송심의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과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감사원 이첩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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