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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2025-04-24 31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을 뇌물공여죄와 업무상배임죄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업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년간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실소유주였던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 1천여 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습니다.


또,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에는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서 씨를 취업 시켜 회사에 2억 1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딸 다혜 씨가 서 씨의 채용 절차 진행 전 태국 현지를 답사하고 국제학교 위치 등을 확인하는 등 능동적으로 뇌물 수수 에 가담한 공범으로 봤지만, 전직 대통령 뇌물 수수 등 사건의 의미를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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