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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강제추행 혐의 경찰관 재판.. 檢 "피해자 등 증인 6명 신청"
2025-04-10 172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호송 중인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재판에 피해자와 국과수 관계자 등이 증인석에 설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강제추행 입증을 위해 강제 추행 피해자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법의학 교수, 사건 관련 경찰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A 경위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인 신문이 종료된 이후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증인 신문을 통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A 경위는 작년 11월 담당하던 여성 피의자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중 피의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위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면 말하라"고 한 뒤 강제 추행을 이어갔으며, 피의자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한 뒤 입을 재차 맞추는 등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A 경위의 범행은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났으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몸에서 본인의 DNA가 검출됐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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