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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군산해경
어린 꽃게를 판매하려던 수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오전 4시 50분쯤 포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꽃게 2,25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60대 업자를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게는 등껍질의 위아래 길이가 6.5cm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자는 4cm도 되지 않는 꽃게를 가지고 있었으며, 해경은 해당 꽃게를 포획한 어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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