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16일](/uploads/contents/2025/03/3e5802aa587d90664579ee31df64b3c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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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7일) 청주지검은 40대 친모 A 씨를 자녀 2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충북 보은군의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 50대 지인 B 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으나,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도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