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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법' 발의
2025-02-09 294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 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식품인지를 표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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