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돕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2천 만원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은행 통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