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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숨기려 갓난아기 질식사"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2025-01-12 350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5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울자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출근할 때까지 아기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가족과 친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에 의한 어린 생명의 침해는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개월 가량 구금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사건 당시 20세가 채 되지 않은 데다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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