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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일 뒤 '일반퇴직' 퇴직급여 신청
2025-01-12 48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또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현재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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