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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나요" 쪽지에 윗집 찾아가 폭행한 50대
2025-01-10 9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화가 나 윗집 주민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 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확인한 A 씨는 이웃 주민 B 군을 찾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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