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47)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건넨 다량의 수면제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숨졌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당시 23세였던 김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허위로 압수 조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1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