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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한글 번역을 배우는 해외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대학원 등 정식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이 가능해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처럼 한류문학 세계화에 더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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