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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완화.. '지방 2억 이하' 저가 주택 대상
2025-01-02 1994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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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의 주택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방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대상 주택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 대상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1가구 3주택의 경우 8% 이상 중과됐는데,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예외 대상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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