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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남친 운전대 잡게한 20대 벌금형
2024-12-28 105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남자친구에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자친구 2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B 씨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B 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2일 오전 7시 1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 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 곧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 씨는 동거 중인 A 씨가 "앞으로 주유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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