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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이웃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이웃을 숨지게 해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금고 1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안에 버린 담배꽁초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이웃이 숨진 것이 명백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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