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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
2024-12-08 61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오늘(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다.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희도 관련 노력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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