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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양보 요청에.. "지하철 피바다로" 20대 문신남
2024-12-02 19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상해와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며 B 씨를 위협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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