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철회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를 한 학생들을 강제 퇴거 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동덕여대는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로 대학 행정이 마비 상태"라면서 "점거가 더 길어지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25일) 동덕여대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해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학교 측은 점거를 풀어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