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5일) 오후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곧바로 법무부에 자동 통보됐고,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올해 연말까지 법원의 판결 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