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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이웃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 금고형
2024-10-26 74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줘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 1급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 씨와 C 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네줬습니다. 


음료를 마신 뒤 B 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 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 씨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고 알려줬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C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 씨가 C 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습니다.


A 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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