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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안 음주측정 2번 거부"..50대 공무원 '집행유예'
2024-07-22 16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쯤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17분 동안 4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3m 가량 운전하다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3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아파트까지 약 3.9㎞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1차 범행 후 이틀이 지나 또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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