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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거비' 준다
2025-02-05 204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사진출처 : 임실군

임실군이 관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임실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0만 원 이하 월세의 50%와 5,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의 50%, 연 최대 10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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