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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줘"..청년 세입자 21명 피눈물
2023-04-26 398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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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학가 원룸촌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전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원룸 건물에 살고 있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20여 명이 전세금을 떼일 처지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해뒀지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주의 한 대학가 인근의 원룸 건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던 A씨는 2년 전부터 이사를 원했지만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서 방도 빼지 못하는 겁니다. 


[A 씨 / 피해 세입자]

"돈을 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렵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피해로 속을 끓이는 세입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서 현재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파악된 것만 21명, 


대부분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로 각각 3,000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액이 6억 원이 넘습니다.


안전장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해뒀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조차 보호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의도적인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00 / 피해 세입자]

"당연히 3천만 원 받을 줄 알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3천만 원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됐더라고요."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미 2021년부터 가압류가 걸려있는가 하면, 심지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집주인의 자녀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 계약자가 많지 않아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며 피해자들은 안심시켜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00 / 피해 세입자]

"사기라고 봐요. (왜요?) 처음에 전세가 이렇게 많은 지도 몰랐고, 한두 집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왔는데, 알고보니깐 다 전세였고."


이러다보니 세입자의 임차권을 등기에 올려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허강무 교수 / 전북대학교]

"이 제도는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의 피해를 보호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고."


빌라는 새 주인에게 경매 낙찰됐고, 세입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며 퇴거 통보를 해온 상황, 


세입자들은 경찰에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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