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얼마 전 LH 직원이 농지를 싹쓸이하고 농업법인으로 위장한 투기 세력이 농지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습니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농민과 지자체가 영농 계획을 심사하고 농지 취득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가동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양광 발전시설이 줄줄이 들어선 정읍의 한 농촌 지역.
농업회사법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논과 밭 5필지를 사들인 뒤 은근슬쩍 발전소로 만들어 민간에게 매각한 곳입니다.
다른 법인도 정읍의 논 17필지를 사들인 뒤 태양광 발전 전용 허가를 받아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
"영농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을 동원해서 사고팔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죠. 수익구조가 안정적이니까. 태양광이."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강제해야 할 지자체도 투기 세력의 농지 매입과 농지 전용에 눈을 감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밝힌 감사보고서만 봐도 정읍과 김제, 부안 등 5개 시군에서 75개 농업회사법인의 투기가 적발됐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6명이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문세진 /정읍시 농지관리 담당자]
"농업법인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불법으로 태양광 및 주차장 등의 목적으로 전용 후 시세차익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전 LH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단체장 부인까지 투기에 가담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비웃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농지 투기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구상찬 /정읍시 농지관리팀장]
"각 읍면에 10명씩 위원회를 구성하여 14일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요. 특히 관외에 주소를 둔 농지 취득자를 면밀히 심사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자격을 심사하던 맹점을 보완한 이 위원회는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외지인과 3인 이상의 공동 취득, 농업법인의 거래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