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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에 재임용도 봐주기?.."학생 연구 실적까지"
2022-01-27 173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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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문을 위조해 연구 윤리 위반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도, 훈계 수준의 징계만 받은 전북대 교수에 대한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문제의 논문이 학술지에서 철회되면서 연구 실적 부족으로 해당 교수는 재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심사에 나선 전북대는 임용을 해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가 당시에 다른 교수들의 비위 사건이 연일 불거지자 더 이상의 파장을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문 2건의 데이터를 위조했다며 연구 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전북대 A 교수, 재임용 심사가 있었던 지난 2018년 9월, 문제의 논문 중 1편이 실적으로 인정받아 재임용됐습니다.


하지만 논문 게재가 철회되면서, 논문 실적이 재임용 기준인 280퍼센트를 채우지 못하게 됐고, 임용이 해지될 위기가 닥치자 A 교수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기능성 두부를 개발해 익산의 한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며 실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특허 출원서를 살펴보니, A 교수와 함께 학부생 6명 등 모두 9명이 공동 발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북대 임용 규정에 따라 기여도를 9분의 1로 나눠 40퍼센트의 점수가 반영돼야 하고, A 교수는 또 재임용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성과는 A 교수의 단독 실적으로 포함됐고, 140퍼센트의 점수를 인정받아 재임용 해지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연구에 참여한 학부생은 A 교수의 동료 교수가 나서 특허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연구 참여 학생] "나(동료 교수)도 특허 권리 양도 각서를 작성을 했으니 너희도 각서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을 거기까지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죠."



교수의 요구에 부당함을 느껴도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구 참여 학생] "(한 학생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너 혹시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니?'하는 멘트를 하셨어요. 정확히. 그 분위기 자체가 강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A 교수는 학생들에게 포기 각서를 받은 건 재임용 논란이 생기기 전이라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A 교수]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을... 그래서 모았어요. 6명을 모았어요. 2달 만에 특허를 냈어요. 이미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학생들이 했다면 왜 (지분을) 2%만 가져가요.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주장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가져갔어야지. 교수가 했다고 해서?"



그러나 학생들의 말은 다릅니다.



[연구 참여 학생] "그럼 실험도 본인이 하셨어야죠. 교수님이 아이디어 하나를 던져 놓고 저희가 논문도 찾고 선행자료도 찾아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딱 잘라서 이거 연구에 대한 실적은 내가 다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초 전북대 산학협력단 측은 법무법인의 판단을 거쳐 재임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포기 각서를 근거로 내세운 A 교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계약을 강행했습니다.


판단이 갈릴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전북대는 무용대회 점수를 조작하고 동료 교수를 성추행하는 등 교수들의 비위로 수년 동안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A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후로도, 자신의 자녀나 형제를 논문 저자에 끼워 넣은 농대 교수와 공대 교수가 잇따라 법정에 서는 등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공대 교수의 경우, 자체 징계위에서 내린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총장이 교육부에 직접 재심의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교수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총장의 약속은,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대학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전북대/ 교수] "학교 차원에서는 좀 많은 것들을 덮고 가려고 하는 심정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또 얽혀있는 것 때문에 심하게 하고, 어디 (교수)는 적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된 교수에게 솜방망이 징계는 물론, 재임용에서까지 특혜를 준 전북대, 비위행위에 대한 선별적 잣대는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영상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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