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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이익, 실제로 손해 본 시유지 교환
2021-08-02 897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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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올해 초, 전주시가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용도로

구도심 객리단길 근처의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토지를 얻기 위해 송천동 에코시티에 있었던 시유지를 주차장 소유주에게 넘겨줬는데요.


그 에코시티 부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주시의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돼

당시 전주시가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각종 행사가 열렸던

객리단길 주변의 한 주차장,


오는 2024년, 이곳에 영화 제작과 상영을 위한 상설시설 '독립영화의 집'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CG]

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주차장은

원래 민간이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는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 용도로 지정된 에코시티 시유지

9천8백 제곱미터와 맞바꾸는 '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토지 교환이

남는 장사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도심에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공익적인 목적뿐 아니라,

맞교환을 통한 경제적인 이득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CG]

전주시가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한

주차장 부지의 가치는 277억 원,


에코시티 시유지는 255억 4천5백만 원에

평가됐으니, 전주시에 20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재산을 매각, 교환, 임대, 이런 걸 할 때는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CG]

그런데 땅을 맞바꾼 토지주가 불과 몇 달만에 에코시티 부지를 매물로 내놨고,

지난달 거래가 성사됐는데

매매가격이 무려 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전주시의 감정가액보다

94억 5천만 원이나 많았던 겁니다./


전주시는 감정평가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 등 실제 부동산 시세와 차이가 있는 지표들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서윤근 전주시의원

(에코시티 시유지를) 시세대로 매각을 하고

(객리단길 주변)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면,

상당히 큰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맞교환 형식을 취하다 보니..


규정에 따른 땅 교환이었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만 소위 '대박'을 안겨주면서

이를 주도한 전주시의 입장이

난처하고 씁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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