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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다자녀혜택 둘째부터" 조례 개정
2025-04-15 601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사진출처 :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가 둘째 이상 다자녀가구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의회는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9세 이상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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