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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11시 선고.. ‘파면-복귀’ 최종 결정
2025-04-04 641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선고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오늘 선고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내려지게 됐습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 판단할 전망입니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고 위반의 정도가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탄핵소추를 인용합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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