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3월 30일](/uploads/contents/2025/03/8e5f1fff1cc1f8405481d142a916d2c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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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4일) 파면됨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일은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가운데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4. 4.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아울러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