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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구치소장 고소.. “신체검사에서 수치심 느꼈다”
2025-03-11 11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부산구치소 입소 당시 구치소 측이 신체검사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의하도록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차례 시켰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해 징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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