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0일](/uploads/contents/2025/04/35072e04eb35f9693b1133e4e576aa9a.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0일](/uploads/contents/2025/04/35072e04eb35f9693b1133e4e576aa9a.jpg)
[전주MBC 자료사진]
◀ 앵 커 ▶
동물 보호소라더니, 명의만 바꾼 펫숍이 고가의 입양비를 요구하며 어린 강아지를 사실상 판매하고 있던 사례를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보호소’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영리 행위를 하는 업소가 늘고 있고 있는데요,
이미 수년째,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이른바 ‘신종 펫숍’의 변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 리포트 ▶
‘보호소’. ‘입양센터’. ‘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는 자칭 '동물 보호 시설'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린 품종견·묘의 입양 공고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입양 조건은 현장에서만 공개되며, 보호자의 책임감, 양육 여건 등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업체가 제시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누구나 동물을 데려 갈 수 있습니다.
['신종펫숍' 의심 업체 (음성변조)]
'“만지면 통통하잖아요. 밥도 잘 먹고요. 네, 기운 좋습니다."
이처럼 '보호소'로 위장해 사실상 동물을 판매하는 ‘신종 펫숍’이 늘고 있는데, 처벌 기준이 모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숍'들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고 있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기가 힘듭니다.
['신종펫숍' 의심 업체 (음성변조)]
“아이들 입양 보낼 때 책임비를 단돈 1만 원이라도 받을 경우엔 동물 판매업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입양비’ 수수를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동물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진짜’ 보호소들은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의 형태를 띱니다.
즉, 보호소라 주장만 할 뿐, 법적으로도, 영업 행태를 보아도 ‘보호소’가 아닌 신종 펫숍.
하지만 파양 당한 동물을 조건 없이 새로운 가정에 입양시키는 등, 보호소의 모습을 ‘일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신주은 / 동물권행동카라 정책팀장]
“애매하긴 해요. 사실 영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고... (신종 펫숍이) 확실히 펫숍이 맞아라고 딱 증명을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신종 펫숍의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도 규제에 나서겠다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은 없는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법에 규정된 것들을 우회적으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법들을 어떻게 잘 명확하게 더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보호소를 빙자한 펫숍의 상술에 속지 않도록, 반려동물 입양자가 더 주의하는 게 최선인 상황입니다.
지구 새로 봄, 전주MBC 목서윤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