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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 예외 아냐".. 농진청 주의 당부
2025-03-03 753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농업 관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며 농진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농사업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장 관리와 운영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농진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작업 비중이 높은 전남북의 농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업안전보건포럼을 구성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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