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전주MBC 자료사진]
형이 확정될 경우 신영대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전 캠프 사무장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사무장 강 씨가 오늘(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씨는 2024년 1월부터 두 달간 사무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 심 모 씨 측도 그제(1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