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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살해한 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
2025-02-11 50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경북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복수심으로 칼 6자루와 곡괭이 1자루를 범행 도구로 준비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범행 준비 과정을 보면 동기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 결과 서씨는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 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서동하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했고, 모친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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