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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농가 재해보험 필요.. 손해액 60~100% 보상
2025-02-11 661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는 풍수해와 폭설, 폭염과 질병 등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140억 지원해 국비 포함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가축사육업으로 등록됐고 소와 돼지, 가금류 등 16개 종류의 가축을 키우는 농가로 농협 등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에서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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